약사법 시행규칙
제15조의3
제15조의3
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
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1.
의약품정보의 분석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2.
의약품정보의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3.
의약품정보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4.
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5.
정보시스템 관련 전문 인력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6.
그 밖에 의약품정보의 효율적 확인 및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
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③
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.④
제23조의3제3항 전단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"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. <개정 2019.9.27, 2024.7.18>1.
환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. 다만, 환자가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(이하 "가명"이라 한다) 또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(이하 "전산관리번호"라 한다)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가명 또는 전산관리번호를 말한다.2.
환자의 주 질병ㆍ부상, 질병분류기호 및 임부 여부3.
처방 또는 조제하려는 의약품의 명칭4.
처방 또는 조제하려는 의약품의 1회 투여용량, 1일 투여횟수 및 총 투여일수5.
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⑤
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